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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

2021.1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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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1년  12월 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  2021년 12월 02일부터  2021년 12월 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6일

 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88번길 14, 13층 1311호

주식회사 파로스백신 대표이사 김 호 언
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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